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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실시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23.08.18 16:49 조회 361

 안녕하세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는 파주비정규직근로자센터 상담실장 김도하노무사입니다.

 

23. 8. 18.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흡연실은 휴게실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ㅎㅎ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우리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알기쉬운 휴게시설 설치 A to Z」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파주시민 혹은 파주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번호로 심층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