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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23.08.08 13:17 조회 330

 안녕하세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는 파주비정규직근로자센터 상담실장 김도하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르게 직장 내 성희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신고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자료 공유해드립니다. 저도 직장 내 성희롱 조사위원이나, 직장 내 성희롱 진정 대리를 할 때에 경우 참고하는 자료인데 근로자 분들 뿐만 아니라 실무자 분들도 사내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2021. 7. 여성가족부 배포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2022. 12. 고용노동부 배포

3.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21 서울특별시 배포

 

 

파주시민 혹은 파주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번호로 심층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