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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인한 퇴사 사업주 확인서,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23.11.14 13:01 조회 312

안녕하세요. 김도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라면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간병으로 인한 퇴사 사업주 확인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31-941-7177 로 전화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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