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안내

031-941-7177

  • 평일 : 주간 09시~18시
  • 주말/공휴일 : 상담게시판 이용

21년3월24일 노동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담실장 김왕영 2021.03.25 10:22 조회 1253

21년3월24일 노동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처벌조항이 없는데 어떤 사용자가 무서워하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사용자(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 포함)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노동자 보호, 가해노동자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액체당금제도 개선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노동청에서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음. 소요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명칭변경 :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약칭으로는 "대지급금"으로 변경.


파급력이 매우 높아보이는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소액체당금제도 개정된 내용을 먼저 소개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보호조치 대상을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대학(원)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원청의 보험료 할증, 대기업 등에 대해 보험료 할인 축소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용자 교육 의무화, 취업활동 연장 특례 신설, 재입국특례 개선 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