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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대안

상담실장 김왕영 2020.09.18 10:17 조회 979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19&fbclid=IwAR3mbXVxhQOJ3FvLOEJvy0-OtKwiPcfv668d8GL8TEPISawQByCTUJoE674 

 

9월11일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비 외 업무가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규정되도록 대통령령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고 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아파트 경비원 관련 지침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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