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안내

031-941-7177

  • 평일 : 주간 09시~18시
  • 주말/공휴일 : 상담게시판 이용

센터소식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2021.11.04 13:39 조회 670 추천 3

 

"몰라서 임금명세서 안 주고, 못 받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11월19일부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 계산에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기재돼야 할 내용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