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임금명세서 안 주고, 못 받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11월19일부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임금 계산에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기재돼야 할 내용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