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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파주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중단 - 파주시 노인주야간보호협회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가 원인 -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 2022.06.17 14:07 조회 496 추천 8

 

[입장문파주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중단

 

파주시 노인주야간보호협회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가 원인 -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에 미뤄왔던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를 파주시의 협조로 6월 한 달 동안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파주시노인주야간보호협회(이하 협회최창화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조직적인 거부와 집단시위를 빙자한 위협으로 더 이상 원활한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동자지원센터는 파주시와 함께 6월 한 달 동안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에 근거하여 파주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실태조사의 취지는 파주시의 요양보호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분석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지난 5월 18일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요양보호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어 실태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설문지 또한 첨부해서 발송하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인 출입을 꺼려하는 시설에서조차 외부 휴게실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 현재 목표의 절반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설에서는 설문조사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하고조사원이 약속을 하고 방문한 요양원에서조차 문전 박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6월 2일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익명의 민원인이 파주시에 전화를 해서 조사원들이 노조 가입 권유를 하고 다닌다는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조사원들과 상근자들은 노조 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었고 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첫 조사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더욱 조심스럽게 조사에 임하라는 당부를 하기도 하였다.

 

6월 13일 파주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기시켰고, 6월 14일 약속하고 찾아간 요양원에서는 파주시와 건강보험공단의 설문은 응답해 주었지만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문에는 응답할 수 없다라며 조사원들을 쫓아내었다또한 6월 15일 약속하고 찾아간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민주노총 회원 가입시키려는 설문이라고 협회에서 공문이 왔다그래서 협조해 줄 수가 없다라며 조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최창화 회장이 파주시에도 민원을 넣으며 녹취파일이 있다며 집단시위까지 예고했다고 한다.

 

파주시에서는 노동자지원센터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조사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와 15일 이후 예약되어 있던 실태조사는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아 실태조사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이다또한 사용자들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전제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설문지는 아산시서울시 등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되었던 설문지였고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ILO 조약과 헌법적 권리임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온시하고 있는 최창화 회장의 민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파주시의 태도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파주시에서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면증거를 토대로 우리에게 소명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파주시민원인노동자지원센터의 3자 테이블을 만들어 사실관계 확인을 하면 끝날 일이다.

 

아래는 50여 개의 질문 내용 중 하나인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문항이다.

개선사항 4. 선생님께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노조에 가입하였다

② 노조에 가입하고 싶지만 가입하지 못했다

③ 노조가 존재하는지 몰라서 가입하지 못했다

④ 노조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

본 문항에는 노조 가입을 유도하거나 민주노총에 가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2021년 서울시 장기 요양요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강도와 감염 불안은 커졌지만 저임금과 성폭력 등 노동환경은 8년 전과 견줘 더욱 열악해졌다서울시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계획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사용자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파주시 조례에 실태조사를 서울시 사례처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강제해야만 할 것이다.

 

인권위에서도 "재가요양보호사 폭언·폭행·성희롱 피해 심각제도 개선을 권고"(MBC 뉴스 22.4.20)하였고보호 못 받는 재가요양보호사’(파이낸셜뉴스. 22.5.10) 초고령화 사회 앞뒀는데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은 언제쯤?(브릿지경제22.5.7) 등 요양보호사 관련 기사는 계속되고 있고 실태조사를 간절히 원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어려운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노동자지원센터의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도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협회의 허위사실 유포와 조직적인 거부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었다.

 

요양보호사 또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다실태조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키고 노동자지원센터의 명예를 훼손조사원들에게도 물적심리적 피해를 입힌 협회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노동자지원센터는 사용자들의 조직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호소하는 수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파주시는 민원인의 이야기만 듣고 실태조사 중단을 요구했다본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미루어질 경우 이후 노동자실태조사를 포함한 모든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다따라서 파주시는 실태조사를 즉각 재개할 수 있도록 조사중단 조치를 해지하라.